심사의뢰 후 수정안(수정요청서)을 보내려면?-
일단 법제처에 심사의뢰한 이후에는 법제처에서 의뢰안을 토대로 심사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정 내용을 작성하여 의뢰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수정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정요청서는 심사의뢰한 후 법제처에서 접수한 이후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법령입안 > 법령안심사의뢰 메뉴에서 심사의뢰안을 선택하면 심사의뢰상세조회 화면에 “수정요청서작성”버튼이 표시됩니다.(처리상태가 심사의뢰접수인 경우). “수정요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요청서을 작성하는 편집기가 실행되어 내용을 작성 후 서버에 저장하면 화면이 갱신되면서 하단에 “수정요청”버튼이 나타납니다. “수정요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요청서가 법제처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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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뢰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사의뢰안 저장 후 “심사의뢰“를 클릭하여 심사의뢰 요청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령입안 > 법령안심사의뢰 메뉴를 선택한 후 심사의뢰안 목록에 있는 해당 법령안을 선택하시면 심사의뢰 상세조회화면이 나타납니다. 하단에 “심사의뢰” 버튼을 클릭하시면 법제처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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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뢰하는 방법은?-
법령안 편집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법령안 확정”버튼 클릭하여 법령안을 확정 상태로 변경합니다.

법령안처리상태가 확정상태로 되면 “심사의뢰 등록”이라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심사의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완료한 법령안이 기본적으로 첨부된 심사의뢰 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심사의뢰 등록화면에서 첨부문서를 등록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심사안이 저장이 됩니다. 이때 “심사의뢰”라는 버튼이 보이게 되는데 “심사의뢰”버튼을 클릭하여야 법제처로 심사의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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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입안시스템에서 생성한 법안정보카드와 법령안 내용으로 정식 심사의뢰하기 전에 법제처에 사전 검토를 외뢰하고 검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령입안 - 법령안사전검토 메뉴를 선택하시면 목록화면이 나타납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 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법안정보카드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심사의뢰하지 않은 법안정보카드 목록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사전검토는 법안정보카드와 편집기 작업은 마치신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전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법령명을 선택되면 해당 법령명과 작성한 법안의 파일이 사전검토 대상정보에 적용이 됩니다. 사전검토의 의뢰 내용을 입력하고 별도의 파일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이 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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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Ⅰ.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작성의 기본 원칙
○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문에 대하여 작성하되, 동일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장ㆍ절을 신설하는 경우, 다른 조문의 개정에 따른 정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경우 등과 같이 제ㆍ개정이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조문을 묶어서 작성 가능.
※ 다른 조문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리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표시하도록 함.
○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법제처 심사 그 밖에 자구 수정에 따라 계속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법령안에 이미 첨부되어 있으므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함.
○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는 입안지원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제ㆍ개정 이유, 제ㆍ개정 내용,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등으로 나누어 기재함(표준서식 및 예시 참조).
○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부처에서 내부결재를 위하여 작성하는 법령안 설명자료 등도 조문별로 제ㆍ개정이유서 양식의 활용을 적극 권장
- 법령안 설명자료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의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형식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Ⅱ.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의 법제처 확인 및 첨부절차
□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에 법제처 심사변경사항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의 확인을 받고, 국정관리시스템에 첨부하는 세부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정과)와 협의
○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의뢰시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를 반드시 첨부
○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에서는 차장님 결재완료 후 주무부처로부터 심사변경사항을 반영한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받고, 그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처장님 결재완료 후 법제총괄과로 안건 송부 시에 법제지원시스템 “심사 후 관리 - 차관회의 상정안건 상세조회 화면”에서 원안 첨부화일로 첨부(화일명에 법제처 확인필 표시).
○ 법제총괄과가 작성하는 법안정보카드에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에서 확인한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첨부.
○ 각 부처는 의안관리카드 작성시 법제처가 확인하여 첨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활용(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함).
○ 각 부처에서 의안관리카드 작성시 법제처가 작성ㆍ게재한 법안정보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국무회의 관리)의 추진경과첨부문서로 자동 첨부됨.
○ 법제처는 심사변경사항 반영에 필요하면 각 부처에 심사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등 협조
Ⅲ.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표준 서식(법제지원시스템에 게재)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 ○ ○ ○ (안 제--조제--항)
□ 제ㆍ개정 이유
-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 제ㆍ개정 내용
-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입법효과
-
□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Ⅳ.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예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35조제3항)
□ 제ㆍ개정이유
○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근거법규 : 약사법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권한 위임과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입법효과
○ ‘89년부터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법령으로 위탁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광고 심의가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타 참고사항
< 위탁기관을 한국제약협회로 선정한 사유 >
○ '89년부터 자율적으로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 '93년 의약품 사전 광고심의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제약협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광고심의 업무를 하도록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 기준(식약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실적
*/ val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체
인쇄
314
253
318
363
489
543
방송
181
147
120
180
352
594
총계
495
400
438
542
841
1,137
2. 지리적표시 관련 조항의 인용 조문 변경(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개정 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09호, 2008. 3. 28. 공포ㆍ시행)으로 법 제9조제2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 : 없음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입법효과
○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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