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생성 실패“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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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생성이 실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유형에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1. 현행조문과 조문편집의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경우
현행조문과 조문편집의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개정문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2. 조문 편집에 작성된 내용의 분석에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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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에 표를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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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에서 개정 또는 신설된 표는 개정문 생성과정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이는 개정문 생성 후에 조문 개정문 편집 과 신구조문대비표 화면에서 조문편집 내용에 있는 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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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작성 중 저장하지 않고 편집기를 닫았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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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의 “법령안자동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저장된 문서보기
1)설정
- 편집기 메뉴에서 파일(F) -> 법령안자동저장 -> 설정 을 클릭합니다.

- 자동 저장 설정에 체크를 합니다. 자동으로 문서를 저장할 간격을 설정합니다.

2)실행방법
최근 자동저장된 법령안이 내림차순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 자동저장된 법령안을 불러오기위하여 파일(F) -> 법령안자동저장에서 1, 2, 3의 법령안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이때,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법령안이 1번에 저장되어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자동저장된 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3)복구방법
- 목록에서 복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 문서를 전체복사한 후 작업중인 편집창에 붙여 넣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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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설치 후 편집기를 설치하였는데 편집기 사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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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한글의 버전을 확인하세요. 다음 버전 이상의 한글에서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1. 한글 2002SE의 경우 : 5.7.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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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2005의 경우 : 6.7.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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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전임자가 작성하던 법안정보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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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일 경우 작성중인 법안정보카드 수정을 통해서 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임자와 다른 부서일 경우 전임자가 작성중인 법안의 법안정보카드에서 현임자의 부서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후 저장하시면 후임자의 부서로 변경되면서 법안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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