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작성 중 저장하지 않고 편집기를 닫았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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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의 “법령안자동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저장된 문서보기
1)설정
- 편집기 메뉴에서 파일(F) -> 법령안자동저장 -> 설정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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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저장 설정에 체크를 합니다. 자동으로 문서를 저장할 간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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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방법
최근 자동저장된 법령안이 내림차순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 자동저장된 법령안을 불러오기위하여 파일(F) -> 법령안자동저장에서 1, 2, 3의 법령안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이때,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법령안이 1번에 저장되어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자동저장된 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3)복구방법
- 목록에서 복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 문서를 전체복사한 후 작업중인 편집창에 붙여 넣기합니다.
漠杳?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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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설치 후 편집기를 설치하였는데 편집기 사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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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한글의 버전을 확인하세요. 다음 버전 이상의 한글에서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1. 한글 2002SE의 경우 : 5.7.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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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2005의 경우 : 6.7.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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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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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에서 일부개정을 하였는데 전부개정형태로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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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개정문은 조문내용의 개정 시 조단위로 전부개정하여 표기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단, 삭제된 항을 포함한 조문의 경우 항단위로 전부개정하여 표기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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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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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생성화면의 별표/서식 편집 탭을 선택합니다.
1. 별표 개정문 편집
별표에 대한 개정지시문을 적습니다.
2. 별지 편집
개정지시문에서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또는 “별지와 같이 한다”에 해당하는 별표를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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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생성 기능으로 자동 작성 된 개정지시문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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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현행조문과 조문편집내용 그리고 개정지시문이 있습니다.
1) 현행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나다라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2)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ABCD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3) 조문 개정문 편집
제1조 중 “가나다라마바사”를 “ABCD마바사”로 한다.
2. 개정문의 내용 중 “”표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 중 “가나다라”를 “ABCD”로 한다.
3. 개정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개정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현행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나다라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2)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ABCD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3) 조문 개정문 편집
제1조 중 “가나다라”를 “ABCD”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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