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령에서 일부개정을 하였는데 전부개정형태로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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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개정문은 조문내용의 개정 시 조단위로 전부개정하여 표기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단, 삭제된 항을 포함한 조문의 경우 항단위로 전부개정하여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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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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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생성화면의 별표/서식 편집 탭을 선택합니다.
1. 별표 개정문 편집
별표에 대한 개정지시문을 적습니다.
2. 별지 편집
개정지시문에서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또는 “별지와 같이 한다”에 해당하는 별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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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생성” 기능으로 자동 작성 된 개정지시문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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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현행조문과 조문편집내용 그리고 개정지시문이 있습니다.
1) 현행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나다라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2)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ABCD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3) 조문 개정문 편집
제1조 중 “가나다라마바사”를 “ABCD마바사”로 한다.
2. 개정문의 내용 중 “”표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 중 “가나다라”를 “ABCD”로 한다.
3. 개정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개정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현행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나다라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2)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ABCD마바사를 목적으로 한다.
3) 조문 개정문 편집
제1조 중 “가나다라”를 “ABCD”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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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생성 실패”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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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생성이 실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유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1. 현행조문과 조문편집의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경우 현행조문과 조문편집의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개정문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2. 조문 편집에 작성된 내용의 분석에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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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에 표를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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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에서 개정 또는 신설된 표는 개정문 생성과정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이는 개정문 생성 후에 조문 개정문 편집 과 신구조문대비표 화면에서 조문편집 내용에 있는 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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