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령 심사결과에 대한 차관(국무)회의 수정안, 수정사항 작성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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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의 경우 담당 법제관 및 실무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
단계에서 수정안 및 수정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관회의 의결 전에는 차관회의 수정
안을 작성하고 수정의결 후에는 차관회의 수정사항을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단계에서 제출 후 의결 전까지 국무회의 수정안을 작성하고 수정의결이 난 경우에는 국무회
의 수정사항을 작성합니다.
1. 다음은 차관회의 수정안 작성방법입니다.
1) 해당 안건의 담당법제관 및 실무자는 심사 후 관리메뉴의 하위메뉴인 수정사항(안) 메뉴를 선택하면 수정사항(안)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버튼을 누르면 법령안건을 선택 할 수 있는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미 수정안이 작성되어있는 경우 해당 법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정사항 또는 수정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 국무회의인 경우도 마찬가지) 해당 안건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3) 안건을 선택 시 차관회의 수정안을 작성 할 수 있는 상세조회화면으로 이동하며 회의종류(차관회의)와 안건종류(수정안)를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이미 수정안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화면으로 바로 이동)

4) 차관회의 수정안을 작성 후 저장하면 수정사항(안)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며 차관회의 수정안을 수정하거나 결재선 지정을 통해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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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정보카드에 대한 변경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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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제개정형태, 법제국, 담당법제관 또는 실무자등 해당 법령안건에 대한 법안정보카드의 정보가 잘못 되었을 경우 법안정보카드 수정을 통해 이를 변경합니다.
법제총괄과 담당자는 모든 법령안건에 대해 수정 할 수 있으며 법제관 및 실무자는 안건의
담당자일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각 법제국 접수담당자는 법제국 및 법제관, 실무자만 변
경이 가능합니다.
1. 다음은 법안정보카드 변경 방법입니다.
1) 심사정보관리 메뉴의 하위메뉴인 법안정보카드 메뉴를 선택하면 법안정보카드목록화면이 나타납니다.

2) 해당 안건을 선택하여 상세조회화면으로 이동 후
버튼을 눌러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안정보카드의 정보를 변경 후
버튼을 누르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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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대한 소관부처 전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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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의 경우 결재완료시 입안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고 동시에, 법제총괄과에 자동 제출됩니다. 총리령, 부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훈령인 경우 편집기로 심사확인증을 작성 후 저장하면 입안시스템에 자동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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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대한 심사필증 작성 및 발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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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 후 담당 법제관 및 실무자가 법령 접수·심사 메뉴의 결재완료 목록에서 심사필증을 등록합니다.
1. 다음은 심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필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법령 접수·심사 메뉴의 하위메뉴인 결재완료 메뉴를 선택하면 결재완료목록화면이 나타납니다.

2) 심사필증을 작성할 안건에 대해
버튼을 누르면 심사필증 번호가 생성되고 심사필증을 작성할 수 있는 팝업 화면이 나타나고 확인 메시지창의
버튼을 누르면 편집기가 자동 실행됩니다.


3) 심사확인증을 작성 후 저장하면 다음화면과 같이 심사확인증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심사필증번호를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심사확인증 저장과 동시에 입안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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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 부재중 처리 및 결재선 변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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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현재 결재 할 차례가 된 결재자가 결재선을 다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심사메뉴의 심사보고 및 검토관리 목록에서 해당 법령안을 선택하여 결재를 할 경우 현 결재자가 결재한 후
버튼을 눌러 결재자를 변경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재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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