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정보
|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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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 곡성군 | 이메일 | 비공개 |
| 작성자 | 박*석 | 등록일 |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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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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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6720117271002[1].hwp (6195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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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보
| 답변 등록 일시 | 2012.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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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등록해주신 첨부파일 확인 결과 작성된 조문 중 호 뒤에 붙는 마침표가 특수문자로 입력되어 있어 편집기에서 호 부분의 마침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표부분을 키보드로 입력하여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조문이 다음과 같이 조문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 예 시 ================ 예시 1) -- 수정 전 -- 제xx조(xx) 다음을 각 호와 같이한다. 1. 1호의 내용. 2. 2호의 내용. ---------------------------> ( X ) -- 수정 후 -- 제xx조(xx) 다음을 각 호와 같이한다. 1. 1호의 내용. 2. 2호의 내용. --------------------------> ( O ) 예시 2) -- 수정 전 -- 1. (삭제 2012. 7. 6) -------------------------> ( X ) -- 수정 후 -- 1. 삭제 -------------------------> ( O ) ===================================== 예시와 같이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부분을 조문형식에 맞게 수정한 후 형식검토하여 바르게 형식검토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입법지원편집기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조문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조문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du.klaw.go.kr/StdInfInfoR.do?astSeq=6&astClsCd=700101 국가입법지원센터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담당자) : 02-722-653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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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